헌법재판소
94헌마20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1995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4헌마20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훈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의 골프장을 금53,035,594,244원에 취득하고, 1994. 7. 23. 관할 연기군수에게 납부할 취득세를 금8,034,749,030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금원 중 금8,000,000,000원을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위 연기군수로부터 1994. 8. 8. 징수유예결정을 받은 자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골프장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인데도 사치성업종이라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체육시설인데도 중과세하지 않는 스키장, 요트장, 승마장과 비교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4.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불과 몇개도 되지 않으며 골프인구도 얼마되지 아니하던 시절에는 골프장업이 사치성 고급업종임에 틀림없었으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 이상이고, 전국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골프장이 80여개나 되며, 골프가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골프에 특기가 있는 학생은 체육특기자로 대학진학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골프인구가 150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골프장은 더 이상 사치업종이 아닌 것이며, 또한 골프장이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세면에서 지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중과세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특수계층만이 이용하는 사치업종인 스키장, 요트장, 승마장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내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심판청구의 각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되는데, 청구인이 1994. 7. 23. 취득세의 자진납부 및 징수유예의 신고를 하여 연기군수가 동일자로 수리하였으므로, 조세채무가 있음을 안날은 1994. 7. 23. 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4. 9. 26.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기각
골프장도 승마장, 스키장 등과 같이 체육시설의 일종으로 현재 골프인구의 저변확대등으로 상당히 대중화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방세법 태도 역시 골프라는 운동행위 자체를 일부 부유계층만이 즐기는 사치성 운동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간이골프장, 대중골프장, 회원제골프장 중에서 불특정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에 대하여는 사치성 고급시설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특정회원권을 발행하여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특정인만을 출입하게 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사치성 고급시설로 인정하여 중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세율도 명백히 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및 제59조의 규정에도 합치되므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 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입법권행사로 인하여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 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1992. 7. 23. 선고, 90헌마201 결정;1994. 2. 24. 선고, 93헌마15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장 등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 하도록 된 것은, 지방세법이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이며, 한편 청구인은 1994. 7. 23. 충남 연기군수에게 취득세의 자진납부 및 징수유예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신고를 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현실로 침해받아 위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의 헌법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성숙된 시기는 늦어도 청구인이 취득세의 자진납부 및 징수유예의 신고를 한 1994. 7. 23.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4. 9. 2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훈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의 골프장을 금53,035,594,244원에 취득하고, 1994. 7. 23. 관할 연기군수에게 납부할 취득세를 금8,034,749,030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금원 중 금8,000,000,000원을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위 연기군수로부터 1994. 8. 8. 징수유예결정을 받은 자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골프장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인데도 사치성업종이라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체육시설인데도 중과세하지 않는 스키장, 요트장, 승마장과 비교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4.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불과 몇개도 되지 않으며 골프인구도 얼마되지 아니하던 시절에는 골프장업이 사치성 고급업종임에 틀림없었으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 이상이고, 전국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골프장이 80여개나 되며, 골프가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골프에 특기가 있는 학생은 체육특기자로 대학진학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골프인구가 150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골프장은 더 이상 사치업종이 아닌 것이며, 또한 골프장이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세면에서 지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중과세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특수계층만이 이용하는 사치업종인 스키장, 요트장, 승마장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내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심판청구의 각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되는데, 청구인이 1994. 7. 23. 취득세의 자진납부 및 징수유예의 신고를 하여 연기군수가 동일자로 수리하였으므로, 조세채무가 있음을 안날은 1994. 7. 23. 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4. 9. 26.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기각
골프장도 승마장, 스키장 등과 같이 체육시설의 일종으로 현재 골프인구의 저변확대등으로 상당히 대중화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방세법 태도 역시 골프라는 운동행위 자체를 일부 부유계층만이 즐기는 사치성 운동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간이골프장, 대중골프장, 회원제골프장 중에서 불특정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에 대하여는 사치성 고급시설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특정회원권을 발행하여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특정인만을 출입하게 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사치성 고급시설로 인정하여 중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세율도 명백히 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및 제59조의 규정에도 합치되므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 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입법권행사로 인하여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 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1992. 7. 23. 선고, 90헌마201 결정;1994. 2. 24. 선고, 93헌마15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장 등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 하도록 된 것은, 지방세법이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이며, 한편 청구인은 1994. 7. 23. 충남 연기군수에게 취득세의 자진납부 및 징수유예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신고를 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현실로 침해받아 위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의 헌법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성숙된 시기는 늦어도 청구인이 취득세의 자진납부 및 징수유예의 신고를 한 1994. 7. 23.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4. 9. 2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