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6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6년 6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95헌마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운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정 성 광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1994년형제28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황○금(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1994. 2. 14. 청구인들과 함께 김○인, 진○성, 김○은, 변○호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인은 ○○장로회 총회장이고, 같은 이○운은 동총회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이며, 같은 최○경, 진○성, 김○은, 변○호는 위 위원회의 분과위원들이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3. 9. 16.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교회당 ○○장로회 제78회 총회장에서 위 총회 대의원 1,700여명에게 "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은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형태의 방언, 영서, 예언, 특히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이다"라는 취지를 적은 예장통합총회사이비대책위원회 명의의 보고서 1,700여매를 배포하고 그 시경 같은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사이비이단 연구Ⅱ"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위 교단 소속 전국 산하 교회에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위 사건을 이송(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6789)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12. 28.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의 행위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는 하나, 청구인들은 위 총회 산하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주무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점, 청구인들은 위 총회 산하 ○○노회 소속의 노회장인 김○곤 목사와 신○균 목사가 현지에서 고소인의 신앙유형을 조사하여 보고한 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직접 위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한 위 김○곤 등이 이미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마땅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4. 12. 28. 청구인들의 범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1995.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