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86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86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25, 2014헌아10, 2014헌아31, 2014헌아57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25, 2014헌아10, 2014헌아31, 2014헌아57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