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7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7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컨스포건설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김목민, 이선숙, 김우택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807 소유권이전등기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9. 20.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대 속칭 ‘신앙촌’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부천시는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와 연결된 주요 도로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범박로와 회주로가 있는데, 범박로에 대해서는 1991. 4. 22. 부천시 고시 제18호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각 결정ㆍ고시되었고, 회주로 중 중로 1-45 및 3-42에 대하여는 2000. 5. 25. 부천시 고시 제2000-4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된 다음 2001. 4. 27. 구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범박로, 회주로 중 중로 1-45 및 3-42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다. 부천시는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개설과 관련한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0. 5. 31. 및 2001. 8. 30.경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완성한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80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4.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부천시가 청구인과의 증여(기부채납)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안으로, 무상귀속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에서 부천시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무상귀속을 주장한 바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무상귀속되었음을 주장한 부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회주로 중 중로 1-46, 3-43, 3-44와 관련된 부분으로, 위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청구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576호로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부천시는 미준공도로인 이 사건 도로는 무상귀속이 이루어진 기준공도로와 소유권의 귀속 형태가 다르다고 보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청 구 인 컨스포건설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김목민, 이선숙, 김우택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807 소유권이전등기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9. 20.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대 속칭 ‘신앙촌’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부천시는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와 연결된 주요 도로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범박로와 회주로가 있는데, 범박로에 대해서는 1991. 4. 22. 부천시 고시 제18호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각 결정ㆍ고시되었고, 회주로 중 중로 1-45 및 3-42에 대하여는 2000. 5. 25. 부천시 고시 제2000-4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된 다음 2001. 4. 27. 구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범박로, 회주로 중 중로 1-45 및 3-42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다. 부천시는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개설과 관련한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0. 5. 31. 및 2001. 8. 30.경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완성한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80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4.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부천시가 청구인과의 증여(기부채납)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안으로, 무상귀속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에서 부천시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무상귀속을 주장한 바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무상귀속되었음을 주장한 부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회주로 중 중로 1-46, 3-43, 3-44와 관련된 부분으로, 위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청구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576호로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부천시는 미준공도로인 이 사건 도로는 무상귀속이 이루어진 기준공도로와 소유권의 귀속 형태가 다르다고 보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