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8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8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0. 2014헌아16 결정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