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49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49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미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7.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공항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휴대품 검사대상자 선정 및 휴대품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는 관세조사 대상자의 정기선정사유의 하나로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의 선정이나 휴대품 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자체만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미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7.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공항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휴대품 검사대상자 선정 및 휴대품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는 관세조사 대상자의 정기선정사유의 하나로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의 선정이나 휴대품 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자체만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