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84

실용신안 소멸등록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84 실용신안 소멸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개명전 이름 : 백□현)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4. 5. 25. ‘신발용 깔창’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등록번호 제0352343호, 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을 마친 실용신안권자인바, 구 실용신안법(2002. 12. 11. 법률 제6766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허청은 2007. 3. 26. 및 같은 해 8. 23.에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 연차등록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등록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등록료 불납에 따라 2007. 5. 26.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8. 4. 10.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소멸등록(이하 ‘이 사건 소멸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다. 이에 청구인은 등록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실용신안법 부칙(2006. 3. 3. 법률 제7872호)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실용신안권이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그 후 특허청이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실용신안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멸등록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등록료 불납을 실용신안권의 소멸사유로 규정한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실용신안법이 시행된 2003. 5. 12. 이후인 2008. 4. 10. 이 사건 소멸등록이 마쳐짐으로써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4.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