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90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90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4. 정육점과 식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환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리 지상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1층 건물’이라 한다) 일부(174.9㎡)를 2011. 12. 10.부터 2014. 12. 1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시장은 2011. 12. 8. 이 사건 1층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제1종근생(소매점) 311.54㎡’ 부분을 ‘제1종근생(소매점) 191.68㎡,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90.16㎡ 및 계단실/화장실 29.7㎡’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서○환의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인이 임차 부분 중 125.44㎡를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90.16㎡만 그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시장은 실제 현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4.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
살피건대, 건축법 제19조 제3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물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1층 건물 일부의 임차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광주시장의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 주장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실제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