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사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2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 ○ 비 외 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1헌마5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결 정
사 건 2001헌사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 ○ 비 외 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1헌마5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