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8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5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8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9058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기록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9.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5. 검사로 하여금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열람ㆍ등사의 기준 등을 규정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7호,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8. 각하되자(2014헌마262), 위 2014헌마26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