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6년 4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95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송 ○ 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 생
2. 김 ○ 향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숙
모 서 ○ 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원 모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1994년 형제1078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송○동이 서울 중구 ○○동 324의 13 소재 자신 명의의 대지 80평, 건평 30여평의 구옥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던 중, 위 대지와 인접한 같은 구 □□동 1가 54 소재 ○○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위 공사의 진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위 학교측이 1994. 10. 7.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위 청구외인도 1994. 11. 1.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위 학교의 교사들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학생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실 중 청구인들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재학생들로서 1994. 9. 10. 14:30경 위 청구외인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구옥을 철거하려고 하자 다른 학생 약 200여명과 함께 포크레인을 에워싸고 운전대에 올라가 운전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 청구외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 1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07844호)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혐의는 인정이 되나,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인이 위 학교에서 1미터 떨어진 대지에 3층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자 학교 교육환경의 저해를 방지한다는 마음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위 청구외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199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청구인들은 교실과 불과 1미터 떨어진 곳에서 감행되는 공사 때문에 수업시간중 교실로 공사장의 돌이 날아올 정도로 장기간 수업에 피해를 입고 있던 중 공사로 인한 수업분위기의 악화를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의농성에 나선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고, 청구인들이 방해하였다는 공사는 학교측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당부가 심리중에 있었으므로 공사강행 자체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구체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일은 전혀 없었고, 연약한 여고생 몇몇이서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
(2) 청구인들은 학교 교장과 담임선생들의 지시와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항의농성에 나선 것으로 청구인들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이 피의자인 청구인들을 소환하여 수사절차에서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을 소환조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의 조사에만 의존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함으로써 청문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청구인들이 위 청구외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은 경찰수사에서의 청구인들의 진술서,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항의농성에 참가한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학교교장과 교사들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항의농성에 참가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을 직접 소환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는 명백하고, 청구인들을 소환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 학생들을 수사기관에서 자주 소환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이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