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5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현
2. 김○식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외 4인
피 청 구 인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
2. 서울경찰청장
3. 경찰청장
4. 대한민국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정원시국회의’라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청구인들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피청구인들이 2014. 3. 29. 철거ㆍ탈취하자, 철거ㆍ탈취행위가 청구인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철거ㆍ탈취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피청구인들이 철거ㆍ탈취행위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한 점, 집회용 천막의 철거ㆍ탈취행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철거ㆍ탈취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의 적법성 심사로 족하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장○현
2. 김○식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외 4인
피 청 구 인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
2. 서울경찰청장
3. 경찰청장
4. 대한민국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정원시국회의’라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청구인들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피청구인들이 2014. 3. 29. 철거ㆍ탈취하자, 철거ㆍ탈취행위가 청구인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철거ㆍ탈취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피청구인들이 철거ㆍ탈취행위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한 점, 집회용 천막의 철거ㆍ탈취행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철거ㆍ탈취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의 적법성 심사로 족하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