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사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2년 2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1헌사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 철 외 12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국선)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1헌마207 수의사법 제9조 제2호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