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94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5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94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5.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2013. 4. 18. 각하되자(2013구합9090), 2014. 4. 8. 위 각하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각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5.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2013. 4. 18. 각하되자(2013구합9090), 2014. 4. 8. 위 각하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각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