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화
결 정 일 2014.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