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0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0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환
결 정 일 2014.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 3. 17. 및 2014. 3. 31. 교도소장 앞으로 사동 청소도우미 일을 하는 동료 수용자의 통방 및 물품교환 등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의 우편발송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의 우편발송을 제지하고 이를 검열하였다면서 2014. 4. 10. 위와 같은 담당 교도관의 행위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17. 교도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사동 청소도우미 일을 하는 동료 수용자의 통방 및 물품교환 등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의 우편발송을 신청하자, 담당교도관 최○덕은 청구인에게 교도소장에게 발송하는 서신의 내용이 수용 처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서신을 보내는 것보다 소장면담 절차가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 준 사실, 이에 청구인은 위 담당교도관에게 직접 서신의 내용을 알려준 후 담당교도관의 구두처우를 약속받고 서신 발송 신청을 철회하였고, 담당교도관은 관련 수용자에 대하여 구두로 교육조치를 취한 사실, 청구인은 2014. 3. 31. 다시 교도소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의 우편발송 신청을 하였고, 위 서신은 2014. 4. 2. 교도소장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 교도소장은 서신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교도관에게 민원서신접수 절차에 따라 서신을 접수하고 소장 면담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담당교도관이 청구인의 서신발송을 제지하였다거나 검열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