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05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05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형법 제366조, 제136조에 의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침해당하였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무슨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준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형법 제366조, 제136조에 의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침해당하였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무슨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