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22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5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4헌마2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공 ○ 식
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오치도, 강성범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4년 형제42531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사인데, 1994. 6. 23. 18:30경 술에 취한 승객 청구외 한○종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 8동 ○○아파트 1단지 앞길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택시요금관계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먼저 청구외 한○종에 대해서는 그가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구강점막부 발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하여 벌금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해서도 위 한○종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의 직업이 일정하고 초범이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한○종이 술에 취해 먼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4. 8. 26.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4. 10. 2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은 위 한○종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비록 청구외 지○수가 청구인이 위 한○종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는 위 한○종의 아파트 경비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의사 최○호가 작성한 위 한○종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 최○호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한 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청 구 인 공 ○ 식
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오치도, 강성범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4년 형제42531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사인데, 1994. 6. 23. 18:30경 술에 취한 승객 청구외 한○종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 8동 ○○아파트 1단지 앞길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택시요금관계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먼저 청구외 한○종에 대해서는 그가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구강점막부 발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하여 벌금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해서도 위 한○종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의 직업이 일정하고 초범이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한○종이 술에 취해 먼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4. 8. 26.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4. 10. 2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은 위 한○종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비록 청구외 지○수가 청구인이 위 한○종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는 위 한○종의 아파트 경비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의사 최○호가 작성한 위 한○종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 최○호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한 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