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1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1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3.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검사실에서 법정으로 이동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225).
그런데 위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3. 7. 2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7. 위 조항의 위헌확인과 2014헌마2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2. 27.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가 있으므로(2011헌마223), 적어도 위 2011헌마223 결정을 송달받은 2013. 1. 10.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4. 4. 1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
나. 헌재 2014헌마225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홍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3.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검사실에서 법정으로 이동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225).
그런데 위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3. 7. 2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7. 위 조항의 위헌확인과 2014헌마2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2. 27.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가 있으므로(2011헌마223), 적어도 위 2011헌마223 결정을 송달받은 2013. 1. 10.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4. 4. 1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
나. 헌재 2014헌마225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