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73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73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1.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되어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지방공무원법 부칙(2012. 12. 11. 법률 제11531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직종 변경이 이루어져, 2013. 12. 12.부터 일반직공무원인 지방시설관리서기로 근무하게 되었다.
2013. 12. 12. 안전행정부 예규 제5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반영될 수 있는 관련자격증을 규정하면서 청구인이 속한 ‘시설관리’ 직렬ㆍ직류에는 관련자격증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지침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자격증이 호봉획정에 반영될 수 없고, 이로써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관련자격증이 규정되어 있는 다른 기술 직군에 속한 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을 받게 되어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29. 이 사건 지침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중 ‘일반직 공무원’ 부분 가운데 ‘시설관리’ 직렬ㆍ직류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여부
이 사건 지침은 행정규칙의 일종인 안전행정부 예규로서,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제2장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기준,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 지침 [별표4] 부분은 제1장에서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 반영될 수 있는 관련자격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포나 고시 등 절차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직접성 여부
시설관리 직렬 소속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별표 부분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별표 부분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부분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1.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되어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지방공무원법 부칙(2012. 12. 11. 법률 제11531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직종 변경이 이루어져, 2013. 12. 12.부터 일반직공무원인 지방시설관리서기로 근무하게 되었다.
2013. 12. 12. 안전행정부 예규 제5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반영될 수 있는 관련자격증을 규정하면서 청구인이 속한 ‘시설관리’ 직렬ㆍ직류에는 관련자격증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지침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자격증이 호봉획정에 반영될 수 없고, 이로써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관련자격증이 규정되어 있는 다른 기술 직군에 속한 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을 받게 되어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29. 이 사건 지침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중 ‘일반직 공무원’ 부분 가운데 ‘시설관리’ 직렬ㆍ직류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여부
이 사건 지침은 행정규칙의 일종인 안전행정부 예규로서,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제2장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기준,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 지침 [별표4] 부분은 제1장에서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 반영될 수 있는 관련자격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포나 고시 등 절차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직접성 여부
시설관리 직렬 소속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별표 부분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별표 부분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부분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