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30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5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30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선 고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42조를 청구인에게 적용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2014. 3. 1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4. 4. 1. 2014헌마213),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