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01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01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22),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44, 2014헌아69), 위 2014헌마122, 2014헌아44, 2014헌아69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22),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44, 2014헌아69), 위 2014헌마122, 2014헌아44, 2014헌아69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