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4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4년 5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4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미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11647, 11654(공동소송참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30167, 30174(공동소송참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7440 판결 등 총 7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들’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5. 모두 부적법 각하되었다(2014헌마193).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193 결정, 이 사건 판결들,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위 2014헌마193 결정의 취소와 함께, 위 2014헌마193 결정에서 각하되었던 이 사건 판결들,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4헌마193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그 결정에서 각하되었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것으로, 결국 위 2014헌마19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2014헌마193 결정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판결들,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별도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2014헌마193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2014헌마193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등과 같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추측컨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조항에 위배되어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여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에 위배되어 각하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