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14년 5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한○식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그 처벌근거 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4. 16.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2014헌마276) 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2014헌사487).
이에 청구인은 2014. 5. 7.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276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