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61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61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건(변호사)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에 근거하여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무법인의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은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수만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의 직접적 수범자는 법무법인일 뿐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직접적 수범자가 아니다.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자는 법무법인 그 자체이고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일 뿐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한정된 인원의 사무원을 통하여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나○건(변호사)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에 근거하여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무법인의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은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수만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의 직접적 수범자는 법무법인일 뿐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직접적 수범자가 아니다.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자는 법무법인 그 자체이고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일 뿐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한정된 인원의 사무원을 통하여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