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 규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이 청구외 ○○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가합58 어업행사권확인소송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4. 9. 30. 청구인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청구인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1995. 4. 21. 선고 94나729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다20058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은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을 무시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는 결국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무릇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