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1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1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아26 결정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