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04

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04 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섭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감모1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4감모1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대법원 2014초기102), 대법원은 2014. 3. 2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4. 25.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은 재심사유의 당부를 가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