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1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1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