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76
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76 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충남 예산군 ○○읍 ○○리 709-8 토지 및 같은 리 709-9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리 709-3 토지 및 같은 리 709-11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7. 11. 28. 예산군수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설주차장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주차장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정19),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1노1265, 대법원 2011도17359).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설주차장임을 전제로 청구인을 주차장법 위반죄로 처벌한 위 확정판결과, 예산군수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25. 법원의 재판 및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2014.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산군수의 건축허가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예산군수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철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충남 예산군 ○○읍 ○○리 709-8 토지 및 같은 리 709-9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리 709-3 토지 및 같은 리 709-11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7. 11. 28. 예산군수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설주차장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주차장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정19),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1노1265, 대법원 2011도17359).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설주차장임을 전제로 청구인을 주차장법 위반죄로 처벌한 위 확정판결과, 예산군수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25. 법원의 재판 및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2014.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산군수의 건축허가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예산군수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