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51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51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