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2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호
대리인 변호사 이종학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09 교부금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08. 8. 18.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09. 1. 18.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 평가액과 아파트 분양대금의 차액인 164,911,570원의 청산금을 2009. 1. 18.부터 2011. 10. 31.까지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거지 이전일인 2008. 8. 18.부터 청산금 분할금의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청산금에 대한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09), 그 소송 계속 중인 2013. 4. 30. 사업시행자의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3아1477), 2013.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구인과 같은 청산금 교부대상 조합원은 분양대금을 모두 선납하고도 사후에 받는 청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청산금 납부대상 조합원은 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선납 할인을 받고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청산금 교부대상 조합원에게는 당해 조합원이 종전 거주지에서 이주한 날부터 청산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산금의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이 사건에서 보면, 당해사건 법원이 2013. 7. 2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항소한 다음 2014. 1. 8. 이 사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분할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을 약정한 기일이 지나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뒤 변경된 청구에 기초하여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당해사건은 2014. 2. 4.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종결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4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한편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청구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등 참조), 당해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신청구만 계속되고 기존의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된다.
그런데 청산금이 확정되어 조합이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지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당연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신청구의 근거 조항이 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구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당해사건은 항소심에서 화해가 이루어져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화해의 성립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사건 결과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호
대리인 변호사 이종학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09 교부금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08. 8. 18.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09. 1. 18.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 평가액과 아파트 분양대금의 차액인 164,911,570원의 청산금을 2009. 1. 18.부터 2011. 10. 31.까지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거지 이전일인 2008. 8. 18.부터 청산금 분할금의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청산금에 대한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09), 그 소송 계속 중인 2013. 4. 30. 사업시행자의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3아1477), 2013.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구인과 같은 청산금 교부대상 조합원은 분양대금을 모두 선납하고도 사후에 받는 청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청산금 납부대상 조합원은 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선납 할인을 받고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청산금 교부대상 조합원에게는 당해 조합원이 종전 거주지에서 이주한 날부터 청산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산금의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이 사건에서 보면, 당해사건 법원이 2013. 7. 2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항소한 다음 2014. 1. 8. 이 사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분할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을 약정한 기일이 지나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뒤 변경된 청구에 기초하여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당해사건은 2014. 2. 4.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종결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4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한편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청구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등 참조), 당해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신청구만 계속되고 기존의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된다.
그런데 청산금이 확정되어 조합이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지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당연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신청구의 근거 조항이 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구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당해사건은 항소심에서 화해가 이루어져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화해의 성립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사건 결과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