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63
무혐의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14년 5월 29일
결정요지
○○전자 주식회사의 청구인 및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 등에 대한 2008-2009년의 가전제품 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은 그 거래에서의 공급가격, 주문방법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혜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효종 외 2인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대표자 위원장 노대래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17. 00전자 주식회사(이하 ‘00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00전자로부터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7.부터 00전자의 전문점인 ‘디지털00 ○○점’을 개설하여 00전자가 공급하는 가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2009. 11.경 00전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00전자가 2008-2009년에 청구인 등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이하 ‘하이프라자’라 한다)에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하이프라자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하이프라자에 공급할 제품물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이프라자에는 주문 당일에 배송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주문 후 수일 만에 배송하는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22.경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 15. 공급가격 차별 부분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배송방법 차별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3. 4. 24.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3. 1. 15.자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00전자는 2008-2009년에 청구인과 계열회사인 하이프라자 등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하면서, 하이프라자 매장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00전자의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격을 하회할 정도로 청구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공급가격으로 하이프라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하이프라자에 공급할 제품물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이프라자의 주문 제품은 주문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배송하면서 청구인의 주문 제품은 주문 후 약 4일 만에 배송할 정도로 청구인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하이프라자의 주문 제품을 배송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한다.
00전자는 2008-2009년에 하이프라자에 가전제품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조사에 기인한 것이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결정이 청구인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참조).
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해당 여부
(1)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목은 차별적 취급의 하나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행위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가격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고, ② 차별이 현저하며, ③ 차별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의도로 행하여지고, ④ 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에서 차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 경쟁제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급가격 차별 부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00전자가 제품 공급가격에서 청구인과 하이프라자를 현저히 차별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고 사실관계의 확인도 곤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공급가격 차별 부분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00전자의 청구인과 하이프라자에 대한 2008-2009년의 제품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격이 하이프라자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낮은 금액이었던 제품의 수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고, 티브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주요품목의 경우에도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격이 하이프라자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낮은 금액이었던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00전자의 공급가격 차별에 관한 자료로 하이프라자 □□점의 판매전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그 판매전표가 청구인의 재고부족으로 인한 공급요청에 따라 하이프라자 □□점에서 청구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것임이 확인되자, 그 판매전표상의 금액을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동일시하여 00전자의 공급가격 차별에 관한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00전자가 제품 공급가격에서 청구인과 하이프라자를 현저히 차별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급가격 차별 부분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배송방법 차별 부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전문점과 하이프라자의 제품 주문과정 등이 서로 다르므로 00전자의 청구인과 하이프라자에 대한 배송방법의 차이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배송방법 차별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00전자와 전문점, 하이프라자 등 간의 2008-2009년의 제품 거래에 있어서 제품 주문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전문점의 제품 주문은 예상 물량을 주문하는 방식인 반면 하이프라자의 제품 주문은 재고확인 및 자동주문 체계에 따라 미리 주문하는 방식이어서 전문점과 하이프라자의 제품 주문과정이 서로 다른 점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00전자가 하이프라자만을 위한 제품물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문점을 운영하는 청구인과 하이프라자에 대하여 제품 배송방법을 달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배송방법 차별 부분에 대한 무혐의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해당 여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하나인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행위가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을 하고, ② 지원이 현저하며, ③ 지원이 지원의도에 기한 것이고, ④ 지원으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지원이 있는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참조), 현저한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대상이 된 급부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 실제가격과 비교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정상가격을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하이프라자는 00전자와의 2008-2009년의 제품 거래에 있어서 거래규모 등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출고할인율 등의 결정방식도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00전자의 청구인에 대한 제품 공급가격이 곧 00전자가 하이프라자에 공급한 제품의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00전자가 하이프라자에 공급한 제품의 공급가격이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00전자의 하이프라자에 대한 2008-2009년의 제품 공급이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청구인의 2013. 1. 15.자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혜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효종 외 2인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대표자 위원장 노대래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17. 00전자 주식회사(이하 ‘00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00전자로부터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7.부터 00전자의 전문점인 ‘디지털00 ○○점’을 개설하여 00전자가 공급하는 가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2009. 11.경 00전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00전자가 2008-2009년에 청구인 등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이하 ‘하이프라자’라 한다)에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하이프라자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하이프라자에 공급할 제품물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이프라자에는 주문 당일에 배송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주문 후 수일 만에 배송하는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22.경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 15. 공급가격 차별 부분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배송방법 차별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3. 4. 24.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3. 1. 15.자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00전자는 2008-2009년에 청구인과 계열회사인 하이프라자 등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하면서, 하이프라자 매장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00전자의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격을 하회할 정도로 청구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공급가격으로 하이프라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하이프라자에 공급할 제품물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이프라자의 주문 제품은 주문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배송하면서 청구인의 주문 제품은 주문 후 약 4일 만에 배송할 정도로 청구인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하이프라자의 주문 제품을 배송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한다.
00전자는 2008-2009년에 하이프라자에 가전제품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조사에 기인한 것이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결정이 청구인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참조).
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해당 여부
(1)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목은 차별적 취급의 하나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행위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가격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고, ② 차별이 현저하며, ③ 차별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의도로 행하여지고, ④ 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에서 차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 경쟁제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급가격 차별 부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00전자가 제품 공급가격에서 청구인과 하이프라자를 현저히 차별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고 사실관계의 확인도 곤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공급가격 차별 부분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00전자의 청구인과 하이프라자에 대한 2008-2009년의 제품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격이 하이프라자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낮은 금액이었던 제품의 수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고, 티브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주요품목의 경우에도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격이 하이프라자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낮은 금액이었던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00전자의 공급가격 차별에 관한 자료로 하이프라자 □□점의 판매전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그 판매전표가 청구인의 재고부족으로 인한 공급요청에 따라 하이프라자 □□점에서 청구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것임이 확인되자, 그 판매전표상의 금액을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동일시하여 00전자의 공급가격 차별에 관한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00전자가 제품 공급가격에서 청구인과 하이프라자를 현저히 차별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급가격 차별 부분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배송방법 차별 부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전문점과 하이프라자의 제품 주문과정 등이 서로 다르므로 00전자의 청구인과 하이프라자에 대한 배송방법의 차이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배송방법 차별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00전자와 전문점, 하이프라자 등 간의 2008-2009년의 제품 거래에 있어서 제품 주문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전문점의 제품 주문은 예상 물량을 주문하는 방식인 반면 하이프라자의 제품 주문은 재고확인 및 자동주문 체계에 따라 미리 주문하는 방식이어서 전문점과 하이프라자의 제품 주문과정이 서로 다른 점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00전자가 하이프라자만을 위한 제품물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문점을 운영하는 청구인과 하이프라자에 대하여 제품 배송방법을 달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배송방법 차별 부분에 대한 무혐의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해당 여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하나인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행위가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을 하고, ② 지원이 현저하며, ③ 지원이 지원의도에 기한 것이고, ④ 지원으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지원이 있는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참조), 현저한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대상이 된 급부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 실제가격과 비교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정상가격을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하이프라자는 00전자와의 2008-2009년의 제품 거래에 있어서 거래규모 등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출고할인율 등의 결정방식도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00전자의 청구인에 대한 제품 공급가격이 곧 00전자가 하이프라자에 공급한 제품의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00전자가 하이프라자에 공급한 제품의 공급가격이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00전자의 하이프라자에 대한 2008-2009년의 제품 공급이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청구인의 2013. 1. 15.자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