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8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6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1996. 12. 26. 96헌마282)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오 ( 朴 ○ 五 )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 상 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112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6. 4. 25. 청구외(고소인) 탁○주, 서○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들은 대학생들로서, 청구외 허○숙으로부터 동녀의 남편인 고소인 탁○주가 간통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 현장을 적발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허○숙과 청구외 강○영과 공동하여, 1996. 4. 5. 05:2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소재 ○○오피스텔 ○○호실에 이르러 동행한 해운대경찰서 중1동 파출소 경찰관들의 요구로 위 탁○주와 서○희가 문을 열어준 사이에 방안으로 들어가 위 서○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11233호)을 수사한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1996. 7. 19.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고소사실과 같이 서○희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