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35
수사부재기결정취소
결정일: 2014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635 수사부재기결정취소
청 구 인 김○훈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30.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62754호 사건(죄명 사기 등)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당국에 한 형사사법공조요청의 회신 시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6.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의 형사사법공조 회신 가능성이 희박하고 형사사법공조 회신이 없더라도 수사를 종결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3. 13.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재기결정(이하 ‘이 사건 부재기결정’이라 한다)을 하자, 이 사건 부재기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재기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4. 18.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31202호로 재기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훈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30.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62754호 사건(죄명 사기 등)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당국에 한 형사사법공조요청의 회신 시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6.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의 형사사법공조 회신 가능성이 희박하고 형사사법공조 회신이 없더라도 수사를 종결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3. 13.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재기결정(이하 ‘이 사건 부재기결정’이라 한다)을 하자, 이 사건 부재기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재기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4. 18.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31202호로 재기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