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5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편○형
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 김○광이 사망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841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3. 11. 1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