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0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0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49285 부당이득반환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로 340 소재 ○○ 복합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호의 구분소유자인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1천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13가소949285), 위 소송 계속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법원2014카기1525)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당해 사건의 청구원인은, ‘청구인은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이 쇼핑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영업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에 대하여 미납된 관리비 및 그 연체료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인바,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49285 부당이득반환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로 340 소재 ○○ 복합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호의 구분소유자인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1천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13가소949285), 위 소송 계속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법원2014카기1525)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당해 사건의 청구원인은, ‘청구인은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이 쇼핑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영업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에 대하여 미납된 관리비 및 그 연체료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인바,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