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도곡동아카데미스위트 입주자대표회의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라성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11) 진행 과정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022),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3라2476),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4. 2.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4마2265).

나. 이에 청구인은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15.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2014마22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5조 제1항 부분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경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5. 31. 2010헌마625 등), 위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청구인은 2011. 4. 22.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11헌마217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위 2011헌마217 사건을 청구할 2011. 4. 22.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대법원 2014마22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