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90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90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석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망한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2011. 1. 14. 군포시장에게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군포시장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결정결의를 하고, 2011. 2. 8.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3. 5. 1.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466),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4278, 대법원 2013두27128).
나. 청구인은 2014. 5. 19.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늦어도 군포시장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 2. 8.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5. 1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석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망한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2011. 1. 14. 군포시장에게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군포시장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결정결의를 하고, 2011. 2. 8.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3. 5. 1.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466),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4278, 대법원 2013두27128).
나. 청구인은 2014. 5. 19.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늦어도 군포시장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 2. 8.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5. 1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