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0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0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5. 모욕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는 있는 친고죄인데도 부산강서경찰서 및 천안서북경찰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인의 고소 없이 모욕죄로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5. 모욕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는 있는 친고죄인데도 부산강서경찰서 및 천안서북경찰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인의 고소 없이 모욕죄로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