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1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1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082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취소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22. 당시 과천시 ○○동 65-1, ○○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과천동장은 이 사건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사항을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0. 4. 22.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65),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31082)한 후 항소심 계속 중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아178)을 하였으나 2014. 4. 23. 각하되자, 2014.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주민등록 대상자 중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주민등록절차를 규정한 조항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0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등).
따라서 대통령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082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취소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22. 당시 과천시 ○○동 65-1, ○○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과천동장은 이 사건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사항을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0. 4. 22.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65),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31082)한 후 항소심 계속 중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아178)을 하였으나 2014. 4. 23. 각하되자, 2014.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주민등록 대상자 중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주민등록절차를 규정한 조항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0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등).
따라서 대통령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