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15
반송우편물 환부 거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15 반송우편물 환부 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강서우체국장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4. 24.경 청구인에게 반송료를 청구하면서 반송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반송된 등기우편물을 환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우편법상 우편역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화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강서우체국장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4. 24.경 청구인에게 반송료를 청구하면서 반송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반송된 등기우편물을 환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우편법상 우편역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