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16

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16 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
청 구 인 백○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2011. 4. 27. 면접시험에서 1차 불합격되고, 2011. 11. 23. 최종 불합격되자(다음부터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2014. 5. 26.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난 2014.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