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17

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17 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길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보증채무 이행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내용은 단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1024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