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28

피의사건 처리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28 피의사건 처리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2014. 5. 28. ‘국가가 피의사건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