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33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33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헌마104 사건에 관하여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 조항이 정한 심판기간인 180일 이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달리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헌마104 사건에 관하여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 조항이 정한 심판기간인 180일 이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달리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