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05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05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승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4. 11. 5.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음에도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2004. 7. 26. 대법원규칙 제1899호) 제4조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5. 23. 위 규칙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위 규칙이 정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04. 11. 5.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