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22
수신메시지 확인 불가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22 수신메시지 확인 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측이 수신한지 3일이 지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이동통신사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경제 주체인 이동통신사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측이 수신한지 3일이 지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이동통신사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경제 주체인 이동통신사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