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07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07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5.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직 후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선거권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