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35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35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0. 11. 카메룬 국적의 타니 ○○ 오벤과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2013. 8. 27. 카메룬 국적의 타니 □□(1976. 10. 7.생)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타니 □□의 국내초청을 위하여 2013. 2.경부터 법무부 및 주카메룬한국대사관에 비자 관련 문의 및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14. 4. 24. 법무부의 ‘사증발급 안내메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이 방문동거(F-1) 사증 발급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과 달리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성년 양자인 위 타니 □□이 사증 발급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가족 간 동거나 상봉 등을 이루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뉴얼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뉴얼은 법무부가 출입국 업무(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ㆍ공표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리해 이를 관계되는 국민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